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2℃

  • 백령 12℃

  • 춘천 11℃

  • 강릉 15℃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9℃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9℃

  • 목포 12℃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0℃

  • 창원 12℃

  • 부산 11℃

  • 제주 18℃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순창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으로 수혜대상자 확대

순창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으로 수혜대상자 확대

순창군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적용으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추가 구제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그동안 부양비 등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5가구 7명을 발굴해 지원했으며 추가로 10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향후 구제할 방침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

무주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발굴·지원

무주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발굴·지원

무주군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대상자(신청 각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 는 전북에 주소(주민등록 기간 1개월)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9천 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 4백만 원 이하)며 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기준 200% 적용)을 충족하면 된다. 단, 맞춤형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청

장수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 접수

장수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 접수

장수군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생계비 지원대상은 기준초과로 수급 탈락된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금융재산포함),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가구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복지부 선정기준(1인 가구 기준 252만원)보다 완화해 적용하고(1인 가구 273만원, 가구당 재산 3억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

+ 새로운 글 더보기